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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며 10대 폭행하고 가둔 20대들 실형
송고시간2021/08/25 17:00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돈을 갚지 않는다며
10대를 폭행하고 숙박업소에 감금한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0대 C군이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수차례 폭행하고
17시간 가량 숙박업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성인이 돼 범행을 반복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