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울산시교육청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지난달 '2010년도 울산교육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면서 설문조사 질의서와 교육청의 교육정책 성과 홍보지 등 2장의 설문지를 학부모들에게 보냈습니다. 시 선관위는 이 가운데 교육정책 성과 홍보지가 현 교육감의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선거법 위반혐의가 드러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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