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다음달부터 주민들이 잘못 낸 지방세를 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후 되돌려 주기로 했습니다. 납세자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자동안내전화로 자신의 지방세 과오납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과오납분을 확인한 뒤 금융계좌를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환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군은, 지방세 과오납 환부 규모를 줄이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지방세 과오납분은 한 달 평균 2백여건에 이르며, 주로 이중 납부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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