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이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 조례’ 제정을 추진합니다.
조례안은 △사이버 폭력 예방과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의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일선 학교에서 사이버 폭력이 근절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17일 개최되는 제24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전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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