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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주택 자금 대출이자 지원 '재혼부부'까지 확대
송고시간2021/01/27 18:00
울주군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매입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재혼 신혼부부에게로까지 확대합니다.

울주군은 그간 초혼 신혼부부로만 한정했던
주택 매입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재혼 신혼부부로까지 확대하고
혼인신고일 1년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에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장 4년간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