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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_ 사전선거운동 구의원 등 3명 벌금
송고시간2010/01/14 10:15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실시된 북구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속한 당의 출마예정 후보자를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의원 A씨와
당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이 되기 전인 지난해 3월과 4월 사이
버스정류장과 주택가 등지에서 유권자들에게
같은 당 출마예정 후보자의 얼굴 사진 등이 실린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후보자를 지지해달라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