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3월까지 긴급복지 선정기준 완화를 연장하고, 기준 완화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는 울산형 긴급복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에 생계와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중위 소득 75% 이하를 80% 이하로,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를 2천만 원 이하로 완화해 울산형 긴급복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코로나19로 소득 상실과 감소 등 생계 곤란자와 여관이나 고시원 등에서 장기 거주 중인 주거 위기자, 국가와 지자체, 민간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외 계층 등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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