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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야음근린공원 '존치 vs 개발'...해결책은?
송고시간2020/12/31 19:00


앵커멘트> 남구 야음근린공원의 개발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공해를 차단하는 완충녹지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울산미래비전위원회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자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울산시가 갈등영향분석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고,
시의회는 이와 관련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합니다.

개발 반대 여론이 어떻게 수렴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2천19년 12월 국토부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한
남구 야음근린공원입니다.

2천26년까지 4천300세대의 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LH가 용역발주에 들어가는 등 구체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탭니다.

그러나, 지난 7월 도시계획 일몰제로 근린공원구역이 폐지되면서
존치와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런 공공갈등 해결을 위해 울산 미래비전위원회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발 여부를 재검토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지역에선 최초로
‘갈등영향분석’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정책 수립과 시행, 변경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이해와 가치가 대립되거나 충돌할 때 쓰는 해결법으로
공공의 갈등을 숙의 민주주의로 풀어보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용원 울산시 기획조정실 사회혁신담당관 혁신정책담당 / 서로 간의 그 접점을 찾아서 권고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의 (합의)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판을 한 거고요.

울산시는 갈등영향분석을 위해 오는 2월 용역계약을 할 예정이며
용역 결과는 8~9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30명 규모의 울산민관협치회의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울산 민관협치 기본 조례안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인터뷰> 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또, 시정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문제점들이 또 일어나거나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남구 야음근린공원 존치와 개발 문제.

울산시와 시의회가 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선 만큼
공익적 가치가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