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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지역 최초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조례 제정
송고시간2020/12/30 19:00
중구청이 지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태 개선과 권리 보호에 나섰습니다.

중구청은 지난 28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습니다.

제정된 조례에는
경비원 인권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의 책무, 그리고
입주자 인권교육과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박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