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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대건설기계 ‘불법파견 시정 미이행’ 과태료
송고시간2021/03/08 19:00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이 불법파견 근로자 46명에 대한
직접 고용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현대건설기계에
과태료 4억6천만원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최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 지시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자진 납부와 의견 진술 안내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지청은 앞서 지난해 12월말 하청업체 서진이엔지 근로자들을
현대건설기계가 올해 1월말까지 직접 고용하라는
불법파견 시정지시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기계 직접고용 대상자 27명은 오늘(3/8) 울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사측에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했습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