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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태풍 ‘차바’ 손해배상 소송...3년 만에 마무리
송고시간2021/03/08 19:00


앵커멘트) 지난 2천16년 태풍 ‘차바’ 때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을 입었던
태화우정시장 상인들과 LH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여 만에 완전 마무리됐습니다.

재판부가 침수 피해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며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보상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천16년 태풍 차바 때 내린 폭우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일대.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수해의 원인이
LH가 혁신도시에 설치한 우수저류조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우수저류조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며,
LH를 상대로 139억 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G in) 지난해 1월 재판부는
우수저류조 설치·관리 하자로
상당 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LH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2월
2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C.G out)

이에 따라, LH는 상고 마지막 날인 8일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인터뷰> 황선구 LH울산본부 / 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그 절차(1심과 2심 결과)에 따르는 겁니다.

태풍 차바 상륙 당시 구청장이었던 박성민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국토교통위원회에 들어가
수해 상인들을 위해 LH와 중재 노력으로
상고 포기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인터뷰> 박성민 국회의원(국민의힘) / 코로나19 관련해서 요즘 너무 경기 어렵고 힘든데...하루하루가 견디기가 힘든데 그래서 보상금이라도 받으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정말 숨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제가 LH나 국토부에 요구를 했죠. 다행히 빠른 시간 내에 지급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이에 따라,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20%인 22억 원 가량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영찬 '차바' 태풍 태화우정유곡 재난대책위원장 / 지금은 정말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상인들이 더 장사가 안 되고 어려울 때 적은 금액이지만 그나마 20%정도의 배상금을 준다니까 반가울 따름입니다. 상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여 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던
태풍 차바 손해배상 소송이 사실상 마무리되고,
손해배상 절차만 남겨둔 상황.

LH는 다음 주 중으로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 논의하고
내부적으로는 유수저류조 설계를 한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