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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 횡령해 호화생활한 여직원 '징역 7년'..회사는 파산
송고시간2021/03/22 18:00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려 회사를 파산에 이르게 하고, 정작 자신은
호화생활을 한 대기업 협력업체 여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3년 1월부터 2천15년 10월까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B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맡으면서
649차례에 걸쳐 2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후 B사를 인수한 C 회사에서 근무하며 178차례에 걸쳐
20억 원을 추가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횡령한 돈으로 자동차와 명품을 구입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동안
피해 회사는 직원들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파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