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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찰에 두려고" 문화재 불상 훔친 승려 '징역형'
송고시간2021/03/22 18:00
다른 사찰에 있는 문화재 불상을 훔쳐
자신의 사찰로 옮기려 한 승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승려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찰에 두기 위해
지난해 12월 밤 울산의 한 사찰에 들어가
시가 5천만원 상당의 일반동산문화재인 석조관음보살좌상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