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길부 의원은 시*군*구 등 기초지방자치단체만 대상으로 지정하는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등 소규모 지역을 기준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현행법상 기초 지자체의 피해금액을 기준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규모 읍면동 지역은 면적과 인구 대비 피해가 심각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 포함될 수 없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률안에는 또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달리 규정했으며, 기준 금액의 2.5배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달 폭우로 서생면 등 3개 읍 면지역의 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05억원 미치지 못하는 55억원에 그쳐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