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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인 속여 담보대출 30대女 실형(9/22)
송고시간2014/09/27 13:19
울산지법은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피해자를 속여 아파트를 담보로
자신의 빚을 갚은 3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용불량 상태이던 미용실 업주 A씨는 2012년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손님인 정신지체 2급 40대 장애여성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

것을 알고 6차례에 걸쳐 전체 3천39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