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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친딸 상습 추행 아버지 '징역 5년'
송고시간2014/09/03 13:28
울산지법은 지적장애를 겪고 있는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년부터 2년동안 지적장애자인 10대 딸을 수차례
추행하고 성폭력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 장애가 있어 더욱 보호와 관심이 요구되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하고 "피해자인
딸이 이겨내야 할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