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단 비리와 관련해 법원의 첫 선고가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업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시교육청 학교시설단 6급 공무원 정 모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천7년부터 2천11년까지 학교 신축공사와 체육관 등 신축공사를 맡은 업체들로부터 천7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학교 안전을 책임지는 공무원이 본분을 망각했다"며 엄벌이 불가하다고 밝혀 나머지 연루 공무원들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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