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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대 투자금 챙긴 일당 4명 실형
송고시간2014/09/01 16:54
울산지법은 주식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30억원 대의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 모씨에 대해
징역 4년을, 33살 이 모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나머지 일당 2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등은 지난 2천9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접근해
270여명으로부터 13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