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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고시간2014/09/01 16:38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울산 의붓딸 살해 계모 41살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 때와 같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의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씨를 살인죄로 처벌해달라'며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모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엄청난 죄를 지어 할 말이 없고,
죽을 때까지 아이에게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