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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 폭행 '집유 2년'
송고시간2014/08/14 11:10
울산지법은 운전 중인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2살 A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해 시내버스를 타고가던 중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처를 냈으며, 이 과정에서
핸들을 돌려 버스가 가드레일을 부딪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운전대를 돌려 많은 승객들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지만, 피해가 적고, 술을
마신 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