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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울산교육감 또다른 친척 구속
송고시간2014/07/14 01:19
울산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공사·납품비리 등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 특수부는 알선수재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의
또다른 사촌동생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워 2명 이상 업자들로부터
모두 2억 5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1명과 울산시교육청 팀장급 사무관,
강북교육지원청 직원 2명을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