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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항공운임 총액 표시제 시행
송고시간2014/07/15 14:08
(내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상품 안내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과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국내외 항공여행 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모든 항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울산시는 위반업체와 업자에 대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와 천만 원의 과징금,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