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울산시는 총액운임 표시제를 의무화하는 항공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일)부터 항공운임 등 총액 표시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상품 안내 시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과 국내외 공항 시설이용료, 관광진흥기금, 빈곤퇴치기금 등 국내외 항공여행 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모든 항목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와 울산시는 위반업체와 업자에 대해 최고 5백만 원의 과태료와 천만 원의 과징금, 사업정지 7일 등의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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