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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집난 물품은 판매자가 반품 거부해도 돼
송고시간2014/08/04 18:06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을 반품하는 과정에서
구매자 잘못으로 흠집이 났다면 통신판매 중개업자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가 통신판매 중개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반환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모 회사 제품의 TV 겸용
모니터를 구입했다가 제품에 TV 겸용 기능이 없자 반품처리했고,
이 과정에서 모니터에 흠집이 생긴 것을 발견한 통신판매 중개
회사가 반품을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