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관리청의 허가 없이 조성돼 잠정 폐쇄됐던 남구 '두왕테니스장'이 1년여만인 8월 중 임시 운영에 들어갑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남구청에 따르면 도로준공이 연장되면서 불법 논란이 일어 지난해 6월부터 운영이 중단돼 왔던 두왕테니스장이 인근 도로의 준공으로 사용이 재개될 수 있게 됐습니다. 두왕테니스장은 지난해 6월말 4억5천만원을 들여 남구청이 두왕동 430-7번지 일원에 테니스장코트 6면과 족구장 1면으로 조성했으나 국토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아 원상복구 명령을 받고 운영이 중단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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