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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증으로 근저당 말소시킨 지주·매수인 실형
송고시간2014/08/04 10:27
울산지법은 허위 공증증서를 작성한 뒤
강제경매를 통해 채권자의 근저당을 말소시킨
지주 68살 A씨와 토지매수인 57살 B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는 A씨의 땅에 설정된 3건의 근저당을 풀고 토지를 구입하기 위해
지난해 1월 "A씨가 B씨로부터 8천만원을 빌렸다"는
허위 내용의 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해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한 뒤
A씨의 토지를 매각받은 제3자로부터 땅을 이전받아
근저당권자 3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강제경매로 매각이 결정되면
해당 토지에 있는 모든 권리가 말소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