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아동 실종 예방을 위한 '코드 아담' 제도를 시행합니다. '코드 아담' 제도는 연면적 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와 5천 제곱미터 이상 터미널과 공항, 관람석 5천석 이상의 전문체육시설 등에서 아동 실종 등이 발생하면 즉시 시설의 출입문을 통제한 뒤 시설 자체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수색하고 즉시 발견되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하는 제돕니다. 대상은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질환자며 해당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에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는 1981년 미국의 '아담'이라는 소년이 한 백화점에서 실종됐다 가 시체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월마트에서 처음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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