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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최고 250% 인상
송고시간2014/07/31 10:11
교통 혼잡 원인 시설에 부담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연차적으로 최고 250%까지 인상됩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교통유발부담금을 제곱미터당
최대 천원으로 올리고, 조례로 10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도록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울산시도 다음달 1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교통유발부담금은 3만 제곱미터 초과 시설물의
경우 현재 제곱미터당 700원에서 오는 2020년 최고 천750원까지
연차적으로 250% 인상됩니다.

그러나 주차장 유료화 시행 등 부담금 경감 유형도 기존 5개 항목
에서 8개 항목으로 늘려 차량운행 감축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