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산지법, 승패조작 억대 사기도박범 '실형'
송고시간2014/07/30 00:40
울산지법은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B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다른 공범과 함께 포커와 화투 도박을 하면서
승패를 조작해 피해자 1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며, 특히 A씨의 경우 도박으로 3회 벌금형,
업무상 횡령으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