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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과 운전자 바꿔치기 '덜미' 실형
송고시간2014/07/30 00:42
교통사고를 내고 법원 판결까지 받은 운전자가 친척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범행이 뒤늦게 발각돼 다시 실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지난 2011년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아이를 치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뒤 경찰 조사에서
친척이 운전한 것처럼 속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사고 당시 친척 행세를 한 A씨는 지난 2천12년 친척 명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48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선고를 받았으며, 수강명령을 이수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친척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했다가 발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친척 행세를 하며 벌인 범행으로 사문서 위조
와 행사, 사서명 위조, 공문서 부정 행사죄 등이 새로 적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