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정치
울주군, 재선충병 소나무 반출한 주민 검찰 송치
송고시간2014/07/30 00:41
울주군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반출한 주민 A씨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에 따르면 A씨는 울주군 청량면 동천리 임야에서
재선충병에 걸려 훈증 처리한 소나무를 보일러 땔감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무단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온산*서생 등 12개 읍면
5만7천ha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벌채된 소나무는 반드시 훈증 또는 파쇄 소각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