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초등학생 수강생을 멍이 들도록 때린 교습 소 원장 47살 김모 여인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 니다. 김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4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남구의 한 교습소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딴청을 피운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구둣주걱으로 양팔과 허벅지 를 십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A양의 담임교사로부터 신고를 받고 해당 교습소의 과도한 체벌 행위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경찰은 울산시교육청에 A씨의 행위와 처벌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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