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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천지, 시민안전 위협(R)
송고시간2014/07/29 14:34
ANC) 시내 곳곳에 내걸린 불법 현수막들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나 신호등을 가려 교통안전까지 위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군청에서 불법현수막을 수거하는 등 단속을 하고 있지만
강력한 처벌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염시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R) 울산에서 차량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 중에 하나인
온산로와 두왕로 일원.

도로변 나무들 사이사이에 아파트 분양 등을 광고하는
각종 현수막이 내걸려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인근이나 현수막 광고판과 불과 100m 거리가
되지 않는 곳에도 불법현수막은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S/U) 제가 서있는 이 교통섬 지역에 내걸린 현수막은 모두 십여개.
이들은 모두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받지 않은 불법 현수막입니다.

동주민센터 등의 공무원들이 매주 나와 수거 작업을 벌이지만
인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INT)김중곤/선암동사무소 "(단속하는) 사람이 너무 부족해. 그래
서 동에서 이런 식으로 철거를 안해주면 (개선이) 도저히 불가능
하지."

해당 지자체도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단속도 벌이지만 한계가 있다고
해명합니다.

SNC)남구청 관계자 "과태료 부과 받고도, 고발조치 받고도 계속 (현수
막을 내겁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에 낮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처분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적발되고 있
어서 주말까지 나와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cg) 특히 현수막을 붙인 업체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준공승인을 내주지 않는 등의 강력한 처벌이
없는 점도 문젭니다.out)

도시미관은 물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의 근절을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JCN뉴스 염시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