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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차량 운행 방해한 노조원 2명 '벌금'
송고시간2014/07/26 18:34
울산지법은 운송거부에 동참하지 않은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원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레미콘 차량 4대에 달걀을 던지고,
차주에게 대나무를 휘두르는 등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울산건설기계지부 레미콘분회는 지역 9개 레미콘 회사와
운송비 인상, 장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을 위해
집단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응하지 않자
집단 운송거부에 들어갔으며,
일부 차주들이 동참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하자 방해한 혐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방해죄가 가볍지 않지만
차량 파손이나 해가 없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