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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예방 소홀로 인명피해, 업체 대표·기사 '금고'
송고시간2014/05/19 00:58
울산지법은 승강기 이상 신고를 받고도 사고 방지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승강기 관리업체 대표 46살 A씨와
수리기사 40살 B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2012년 8월 북구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승강기가
이상하다"는 연락을 받고도 사고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파트 주민
C씨가 문이 열린 채 운행하던 승강기에서 안전사고를 당해 숨지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점검 보수하는 업체의 대표와
실무자로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당연히 취해야 할 주의의무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끔찍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만큼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