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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라인 세운 현대차 전 노조간부 벌금형 유지
송고시간2014/06/17 14:36
울산지법은 생산라인을 세운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
전 노조간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울산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생산라인을 세운 것이 회사측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저항으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하지만 1심 판단이 정당
하고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근로자 한명의 손가락이
기계에 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생산라인을 170분간 정지시켜
승용차 99대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