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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1분기 자동차세 389억 원 부과
송고시간2014/06/13 13:45
울산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36만 9천 대에
38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자동차세 부과대상 등록 차량이
1년 전보다 5천700여 건이 늘어나면서
6억 9천 만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1기분 자동차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ARS와 인터넷,
스마트폰 청구서비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