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이 오는 2017년까지 2년간 연장 시행됩니다. 울산시는 적용대상 확대 완화와 유효기간 연장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공유토지분할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 신청 사업을 2017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은 법에서 규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 분할제한 면적 등이 미달돼 분할등기를 하지 못했던 2인 이상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간편한 절차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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