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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성적서 위조 원전 협력업체 직원 3명 '벌금'
송고시간2014/05/31 20:01
울산지법은 원전부품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천만원, 나머지 2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부장과 직원인 이들은
지난 2010년 원전건설에 사용하는 공기정화기와 같은
공조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도료 시험성적서 4장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원전에 납품되는 부붐의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것은
재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