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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서 사전투표용지 촬영 2명 적발
송고시간2014/05/31 20:07
6·4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투표지를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적발되는
사건이 울산에서 잇따랐습니다.

울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 첫날인 (어제)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투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스마트폰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유권자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다가 투표사무
원에게 적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