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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생 AI, 열처리 않은 잔반사료가 원인
송고시간2014/05/31 19:49
지난달 24일 울주군 서생면 나사리의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I의 발병 원인은 잔반을 규정대로 처리하지 않고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AI에 대한 정밀역학조사 결과, 열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을 사료로 사용했기 때문으로 잠정 결론내렸습니다.

열처리를 하지 않은 잔반을 사료로 사용하면 사료관리법 34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5일 서생농가 앞에 설치된 방역초소를 철수해
AI 발생 이후 설치한 모두 6곳의 방역초소 가운데
온양읍 외광리 1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