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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서 여중생 어깨 만져 '벌금 300만원'
송고시간2014/05/29 20:24
울산지법은 엘리베이터에서 여중생을 추행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여중생에게
같이 자자고 말하며, 어깨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