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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게임장 운영 일당 5명 검거
송고시간2014/05/17 12:49
울산지방경찰청은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2살 김모씨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북구 명촌동의
한 상가건물에서 게임기 71대를 설치하고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한달 평균 3천만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장에서 게임기와 현금 660만원 등을 압수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