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체육대회에 참가한 대기업 직원이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울산지법은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회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춘계체육대회 참석 후 술을 마신 상태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자 유족이 급여 등을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이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체육대회 참가를 사회통념상 노무관리로 인정해도 사고는 행사 뒤에 발생했으며 특히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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