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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음식 배달시키고 분식집 턴 50대 입건
송고시간2014/05/08 10:08
남부경찰서는 분식집에서 금품을 훔친 53살 이모 여인을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3월 25일 새벽 3시쯤 남구 삼산동의 한 분식집에 전화해
"근처 커피숍에 떡볶이 만원어치를 배달해 달라"고 주문한 뒤
종업원이 배달을 위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분식집 주방에 침입해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가 남구 무거동의 분식집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