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댓글로 허위사실을 게시한 37살 김모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희생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 등에 쓴 3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달 21일 저녁 9시 36분쯤 한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에 '쇼하지 마라. 국민들 관심이 조금씩 사라질 때쯤 (시신을) 한 명씩 꺼내는 거 알고 있다. 첫날 사망자가 많이 나오면 국민 혼란과 원망을 감당 못하기에 유실되지 않게 묶어만 두고 나왔답니다'라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김씨는 "지인이 하는 말을 듣고 댓글을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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