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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는 운전기사에 욕설한 승객 3명 '벌금형'
송고시간2021/01/27 18:00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달라는 시내버스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운 60대 남성 3명에게
벌금 200만원씩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운행 중인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시끄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