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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이선호 군수 1심 선고 2월 9일로 연기
송고시간2021/01/27 18:00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과 이선호 울주군수의 1심 선고가
연기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해당 재판부의 사정으로 다음 달 9일로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이선호 군수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상태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거나 당연 퇴직해야 합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