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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낚싯배로 해녀 들이받아 다치게 한 선장 실형
송고시간2021/01/27 18:00
바다에서 물일을 하던 해녀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배를 몰아
해녀를 다치게 한 선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낚시어선 선장인 A씨는 지난해 4월 승객을 배에 태우고
울산 앞바다로 나가던 중 배 아랫부분으로
물일을 하던 80대 해녀의 다리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