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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불가 고수
송고시간2014/04/12 11:16
울산시는 최근 환경부가 가정용 음식물 분쇄기를 2016년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하수도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 예고와
관계없이 음식물 분쇄기 허용 불가 정책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음식물 분쇄기 사용을 허용할 경우
하수관거에 막힘 현상이 발생해 전반적인 하수시스템의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울산시의 경우 SBK음식물자원화시설과 온산바이오에너지
센터 등 환경기초시설이 완비돼 하루 280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어 음식물 분쇄기 사용 제외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