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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혐의 속출...후유증 우려
송고시간2014/04/12 11:19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선거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울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는
단체장 예비후보는 시장예비후보 1명을 비롯해 남구, 북구, 울주군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각 1명씩 모두 4명입니다.

시장 예비후보 A씨의 경우 지난해 한 모임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발언이 문제가 됐으며, 남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B씨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 학력과 경력이 게재된 명함 수천 장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북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 C씨는 허위학력을 기재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울주군수 출마예상자인 D씨는 한 대리운전 회사와
결탁해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탭니다.